집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꼭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바로 안내해 드릴테니 꼭 알아두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릴 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를 하면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모두의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 이점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이 더 투명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꼭 방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vs 신고 예외 대상
신고해야 하는 경우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합니다.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료, 계약기간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첨부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원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필요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 ‘임대차신고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계약 체결일, 주택 소재지,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원할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 알림이 전송됩니다. 신고필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현장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임대인·임차인 공동 날인),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한 것)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주민센터나 RTMS에서 양식 제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무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 해당 지역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수단이니 꼭 신고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