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 방법

집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꼭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바로 안내해 드릴테니 꼭 알아두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릴 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를 하면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모두의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 이점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이 더 투명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꼭 방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vs 신고 예외 대상

신고해야 하는 경우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합니다.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료, 계약기간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첨부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원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신고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7.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필요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주택임대차신고’ → ‘임대차신고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계약 체결일, 주택 소재지,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원할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6. 화면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신고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 알림이 전송됩니다. 신고필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1. 임대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현장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원본(임대인·임차인 공동 날인),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5.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한 것)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주민센터나 RTMS에서 양식 제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무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 해당 지역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수단이니 꼭 신고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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