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면제대상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면 이건 왜 내는 세금인지 궁금증을 갖기 마련인데요.
주민세는 누가 내야 하고 어떻게 내면 되는 건지,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면제대상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우리 동네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걷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주소가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부담하며, 사업장을 갖추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도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다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 개인분 : 집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내는 세금입니다.
  • 사업소분 : 동네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나 회사가 내는 세금입니다.
  • 종업원분 : 직원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내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 개인분 납부 대상 : 2025년 7월 1일 기준, 주소를 둔 집의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외국인도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소분 납부 대상 : 7월 1일 기준 사업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 대상입니다.
  • 종업원분 납부 대상 : 직원 급여 합계액이 1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 여부는 위택스, 주민센터,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주민세 면제·감면 대상

아래 해당되는 세대주의 경우 면제 대상입니다.

  • 만 18세 이하 또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80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장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담당 부서에 면제 대상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 2025년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 사업소분 :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종업원분 : 월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 온라인 : 위택스(PC/앱), 인터넷지로, 은행 앱에서 납부합니다.
  • 오프라인 : 은행 창구,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합니다.
  • 전화 : ARS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면제대상

납부 시 유의사항

  • 산림조합중앙회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은행 외 편의점, 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주민세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납부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부서 찾기

 

주민세 할인 꿀팁

  • 주민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무이자 할부나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에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캐시백 행사를 제공합니다.
  • 앱으로 납부하는 경우 간편결제(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포인트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 납기 전에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고지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이벤트는 매년 바뀌므로 납부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면제대상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한 내에 늦지 않게 납부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피하시길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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