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비와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조건에 맞는다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자격 먼저 확인하시고요. 올해 한시적인 지원이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매출 기준이 연초와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지원 제외 업종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지급
알아둘 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후 배달택배비 실적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추가 지급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9일~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별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은 두 종류로 나뉘어 신청 기간과 지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1. 신속지급 대상자
[지원 대상]
배달플랫폼·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한 기록이 있는 8만 개 소상공인 사업체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편 신청
-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
2. 확인지급 대상자
[지원 대상]
- 배달택배 이용 기록이 있지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증빙이 가능한 경우
- 배달대행사·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배송)한 사업자 => 증빙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 사이트
다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 올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