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불법주차 때문에 부글부글하셨나요? 불법주차는 습관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죠. 참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신고앱 설치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시 유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 드릴게요.
2-1.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순서대로 안내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신고앱 설치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시 유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 드릴게요.
1. 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불법주차 신고앱인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합니다.
2.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유형은 크게 9가지입니다.

- 소화전 :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 버스 정류소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평일 08시~ 20시까지)
-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불법 주정한 차량
- 장애인 전용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
- 소방서 전용구역 : 공용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 친환경차 충전구역 :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
2-1.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순서대로 안내

-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불법주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 > 불법주정차로 이동합니다.
- ‘유형 선택’ >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촬영/앨범’ > 사진을 촬영합니다.
- 촬영 시 수칙 1) 위반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을 차량번호가 잘 보이도록 2장을 찍습니다.
2장의 사진은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어야 합니다.
(단, 소방서 전용구역은 5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 - 촬영 시 수칙 2)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소화전 등 해당하는 주변 배경이 나오도록 촬영합니다.
- 촬영 시 수칙 1) 위반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을 차량번호가 잘 보이도록 2장을 찍습니다.
- 불법주정차 발생지역을 입력한 후 신고 내용 입력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 완료!
- 내용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2-2. 주의할 점
-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 사진 촬영을 통해 촬영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사진 촬영이 가능한 이유는
> 사진의 위, 변조 방지
> 사진 상단에 촬영 일시가 입력되어 불법 여부 판별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시 차량 전면을 찍었으면 전면만 2장, 후면을 찍었으면 후면만 2장, 이렇게 촬영해야 합니다. 다른 면을 촬영하여 제출할 경우 인정이 안 됩니다.
3.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제도
이 부분에 대해 찾아 보면 ‘신고 포상금 제도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신고 포상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긴 한지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요. 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지역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서울, 부산 내 여러 지역의 관련 안내문을 찾아보니 “포상금 없음“으로 명시해둔 곳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은, 포상금을 기대하기보다는 불법주차 근절에 보탬이 된다는 마음으로 신고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과 신고 기준, 포상금 관련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불법주차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안전 운전, 바른 주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