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비 중 본인이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정부가 정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 신청 대상자
대리 신청은 아래의 친족 및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직계 존속 (부모 등)
- 직계 비속 (자녀 등)
- 배우자
- 법적 후견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도 공동 동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자격 요약
- 본인 대신 신청하는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
- 환자가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신청 불가능할 경우
- 사망한 환자의 상속인
본인부담환급금 대리 신청 방법
본인부담환급금 대리 신청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일반 대리 신청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
| 사망자 대리 신청 | 상속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 공동 동의 필수 |
| 대리인 계좌로 입금 신청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환급금 수령 계좌가 대리인 명의일 경우 |
대리인 계좌로 환급금 입금 받기
환급금은 환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치매, 의식불명 등) 대리인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서류 첨부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 및 상담 가능
환급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매년 8월 말부터 환급 대상자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후에는 환급금이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본인부담환급금 대리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환급금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