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에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반기신청, 정기신청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정기신청만 가능
기한 후 신청도 가능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꼭 5월 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거나, 2025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라면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1. 가구 구성 확인
우리 가구원(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을 확인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2024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의 총 합계액이 2억 4천 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 제외 대상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4.12.31. (근로장려금 해당 사항)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배우자 포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우편물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 가능
- 전화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대리(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를 해두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장려금을 지급 받는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니 자동신청 동의 이용하셔서 편하게 장려금 신청하세요.
자동신청 동의 방법
장려금 신청 기간에 홈택스 또는 ARS 전화 등을 통해 당해연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일
올해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허위 신청자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을 받습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인 만큼 신청 자격 되시나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